합의이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0살이됐습니다
양육비 안받기로 합의이혼하고 14년째되는데 아이한테 하는행동이 너무꾀씸해서 받고싶네요
아이가 이제 막성인이됐고
합의이혼인데 가능한가요
결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만 19세가 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 여부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과거분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없거나 구체적인 양육비 포기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성인 자녀 기준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직접 생계비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나 보호자가 과거 양육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꾀씸하다는 감정적 사유는 법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정리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거에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소급 청구도 제한됩니다. 위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현재 시점에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고, 이미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 미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자녀와 성년에 이른 직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면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라면 이제와서 그와 달리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