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시 사업자가 있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4대보험과 별도로 해당 사업자등록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 발생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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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 회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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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증빙 자료 수취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입가액에 관계없이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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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해당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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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부과 항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는 세금과는 무관함으로 해당 지차체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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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금(자본금) 입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을 설립시 출자자는 먼저 발기인 대표의 개인 명의 별단예금에 계좌를 통해 출자자 개인 명의로 각각 입금을 해야 하며, 향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대표이사는 법인 계좌 개설하여 개인 별단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개인별 출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만약, 법인 설립시점에 대표이사가 출자금 전액을 대표이사 개인 명으로 입금하고 향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주주를 각각 나누어 놓은 경우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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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후원 금액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개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경우 사업 목적이 가지고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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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잉여금 주주 정리 중 관련 금액을 법인 카드로 줘도 되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임에서 주주 등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당금 만큼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용인되지 않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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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ㄹ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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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관련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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