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식에게 내 재산을 주는것은 똑같은데 주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세율이 다르더라구요.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증여는 계약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증여세이고,
증여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상속세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