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이롤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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