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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염좀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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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보통 자산을 전달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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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이롤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등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 등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 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는 5억~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10년 동안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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