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내용의
증빙과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