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루나나
루나나
24.10.11

법무사 통해서 상속포기 각서 쓰게되면

나중에 자기 상속북 내놓으라 해도..소송건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죠!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면 나중에 다른소리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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