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통해서 상속포기 각서 쓰게되면
나중에 자기 상속북 내놓으라 해도..소송건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죠!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면 나중에 다른소리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지만, 상속 개시 전의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포기각서 작성 후에 알게된 추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포기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지분을 분할하고 인감 도장
날인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
상속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대한 효력
또는 상속재산 포기, 한정승인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한 경우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상속포기자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법정지분 50%는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