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지분을 분할하고 인감 도장
날인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
상속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대한 효력
또는 상속재산 포기, 한정승인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한 경우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