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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허스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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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주택 보유중인데 1개 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주는 중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했을 시 양도세를 줄이기위해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하는 방법이 증여, 양도,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급적 쉽고 저렴하게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편리할지요?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의 자본금은 300~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임대를 주는 주택의 실거래가는 1억 수준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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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시 : 개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법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개인이 주택을 무상으로 즈영시 : 주택을 증여받는 법인이 자산으로

    기재 후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개인이 현물출자하는경우 : 시가를 평가하여 주택을 현물출하게 되며,

    출자 후 법인의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편리한 방법을 고민하신다면 증여, 양도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 / 양도 결정은

    질문자님의 예상 양도세와

    신규설립법인의 예상 법인세 및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