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명의 부동산에서 법인 명의 부동산으로 명의변경하는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 소유중이고 한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인데 해당주택이 매도가 어려워 법인명의 부동산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함인데, 법인 명의 이전이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다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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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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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개인은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법인은 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법인은 자산
으로 계상해야 하며,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시가대로 법인이 취득을 하면 되며 법인의 취득세율도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