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개인은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법인은 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법인은 자산
으로 계상해야 하며,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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