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준을 어떨게 세율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형제 4명 명의로 공동 상속등기를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주택 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될 수 있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형제 4명이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개인별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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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차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차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따라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분에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1일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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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주빠른 날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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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양도세관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의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에 1채의 주택을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및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듟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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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 2년후 집을 샀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1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일반주택을 취득하고,2) 1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1상속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1상속주택이 소득셉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1상속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1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1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인이상속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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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는 누구한테 상속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인아버지 명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등에게 동일순위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협의하는경우 자녀가 자동차를 상속받을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는 = 1.5, 자녀는 1.0)으로상속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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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외삼촌)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외삼촌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외삼촌이 사망하신 경우에는상속인은 사망한 외삼촌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회삼촌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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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토지상속 관련 권리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 A)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할아버지(A)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B, C)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약, 피상속인인 할아버지(A)보다 자녀(B)가 먼저 사망을 한 경우 자녀(B)가혼인하여 배우자(D) 및 손자녀(E, F)가 있는 경우 자녀(B)의 법정 상속지분을배우자(D)와 손자녀(E, F)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이 경우 자녀(B)의 배우자(D)가 자녀(B)의 사이에 자녀(E, F)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이후에 피상속인인 할아버지(A)의 사망에 따른 재산 및 채무 등이손자녀(E, F)가 돌아가신 할아버지(A)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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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가족들에게 안 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 사망 후 본인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데, 본인의 사망에 따른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경우 최우선적으로 '공정유연중서'에 기재된 수유자에게 재산이 상속이됩니다.그러나, 법정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법정 상속지분의 1/.2(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을반환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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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년간의 소득이 낮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국세청에서 맞춤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자로 인증만해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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