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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직한라마카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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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증여세 신고시 서류 알려주세요!

연금 보험을 어머니께서 일부 납부후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해주셨습니다. 국세청에 증여세로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증여재산의 구분과 종류와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증여재산 구분ex) 증여재산 일반, 증여재산가산, 비과세재산 …

  2. 증여재산의 종류 ex) 현금, 금융재산, 기타재산 등

  3. 평가방법은 당해재산의 감정가액, 현금 등 사다,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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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납입중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향후 연금보험에 대한 만기시에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금에 대하여 총납입입보험료 중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액

    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증여재산, 금융재산, 세버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명의 변경시점이 증여시점이 아니고

    추후 보험금 수령시점이 증여시기로서 보험금수령금액을 보험료부담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