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친족으로부터 2회에 걸쳐 증여를 받았어요. 신고방법 도움요청합니다.
외삼촌으로부터 한 달 전에 900만원을 증여 받아 홈택스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 500만원을 추가로증여받았는데요.
홈택스에서 지난 증여 신고 내역은 확인이 되는데
추가로 증여 받은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작성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하려던 방법은
증여재산가액: 이번 증여받은금액(500만원)
증여재산가산액: 과거 증여받은금액(900만원)
그 밖의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위 내용을 기재하려 했는데
입력 칸이 사진과 같이 비활성화 되어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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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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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구분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을 선택하셔서 9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타 친족인 동일인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구분에서 기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클릭하여 선택을 한 경우 합산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