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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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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1차 증여 후, 추가 증여 관련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외삼촌으로부터 한 달 전에 900만원을 증여 받아 홈택스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 500만원을 추가로증여받았는데요.

홈택스에서 지난 증여 신고 내역은 확인이 되는데

추가로 증여 받은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작성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1. 증여재산가액: 이번 증여받은금액(500만원)

  2. 증여재산가산액: 과거 증여받은금액(900만원)

  3. 그 밖의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위 내용을 기재했더니 사진과 같이 '과세표준 신고서의 증여재산 가산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과거에 받은 내역이 900만원이라 저렇게 뜨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마저 정상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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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산을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받은 500만원만 신고를 하시고 남은 증여재산공제 100만원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또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1,400만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합산액은 1천만원 이상인경우에 합산하기 때문에

    이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100만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