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받은 경우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후원금으로 불특정 다수로 부터 계좌이체로 입금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하고자 하는 데 입금 받은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1) A로 부터 40만원을 입금 받고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후 5개월 뒤 60만원을 입금 받은 경우 첫 40만원은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 되고 두번째 60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1만원 증여세로 부과되나요?(증여자의 정보는 입금 시 출금처에 표시되는 입금자명만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알 수 없음)
Q1-2)
아니면 각각 40만원, 60만원 신고하였음에도 신고 후 자동으로 누적 합산되어 100만원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 5만원 증여세로 부과되나요?
Q1-3) 아니면 40만원 신고 후 5개월 뒤 직접 합산하여 10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후 동일인으로 부터 추가적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Q2. 증여자의 경우 이름이 아닌 특정 닉네임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입금하는 경우 신고 서류에
그대로 작성하나요? 공백으로 두어야 하나요?
Q3. 증여세 신고 양식에 증여자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증여자의 정보도 모르는 경우 공백으로 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는 지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업과 관련없이 후원을 받은 경우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이 어려우리라 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성격의 후원금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자 인적정보를 알 수 없다면 증여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려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면 과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