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에게서 각각으로 증여받았을때 증여세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50년 전에 이혼하며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재혼을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고 현재는 혼자입니다. 이럴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증여받을때수 있는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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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받아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
에서는 모두 부모에 해당함으로 현재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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