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가세 조기환급 해야 하는데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2024년 08월 매입에 해당시에는월조기환급 과세기간을 2024.07.01.~2024.08.31.까지로 하여 2024.09.01.~2024.09.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2024.09.01.~2024.12.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01.01.~01.25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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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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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처리 정보에 대한 내용도 연말정산에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법정대리인으로서 조회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부모님이 자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자녀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소득공제 제공 동의 등을한 경우 부모님은 성년 자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은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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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현금 선물하려는데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증여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장례비, 각종 축하금 등)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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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의 디자인 외주는 광고선전비인가요 지급수수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디자인 외주를 위하여 외부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고 그 대가를지급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이와달리 광고선전비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광과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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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나 해석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예규, 질의회신문등을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문서발생번호, 제목, 내용' 등을 열람어로 기재하여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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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하는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삼촌)의 사망 딍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취득세는 상속받은지분대로 상속인이 각자 부담으로 취득세를 모아서 납부하면 됩니다.한편 장례비는 장례식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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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아파트 앙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고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상기의 서류를 갖추어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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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은 1년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급여액수에 맞춰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사업자의 종업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부족 징수시 추가세액 징수를,과다징수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다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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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하구 하반기분만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상반기분(01~06월)은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신청을 해야 하며, 하반기분(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약,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상반기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을 하여 매년 06월에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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