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증여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늘 고생많으십니다.
대략적인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시가는 21,000만원
동생의 지분은 33.3% ( 시가로 치면 7,000만원)
채무 2,700만원과 동생 지분 모두를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받으려고 함.
이 경우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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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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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으로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으면서 27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 약 32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7천만원, 채무 2,7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가액은 4,300만원이며 이때 증여세는 약 330만원입니다. 증여세와 별개로 동생분은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주택을
형제간에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하려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부담부증여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수증분에 대해서는 부담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