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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단한나무늘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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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이번달에 이혼이 마무리가 됬는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않아서요

올해 연말정산 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개인신상에 변동이 있으면 꼭 알려야하나요?

알리지않고 기본공제만 해지하면 모르지않을까해서요.

(작년엔 전처와 애기를 기본공제 했었습니다)

2. 이번년도 중간에 이혼한 경우 전처의 간소화자료가 만약 정보제공이 되있으면 이혼전까지의 전처의 사용내역도 포함되서 제 사용내역에 뜨나요?

3. 두번째 질문의 연장인데 간소화자료를 따로 제외시킬수도있나요? 그리고 포함하든 제외하든 회사에서는 모를까요?

4.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제출은 필수인가요? 만약 제출해야한다면 공제를 받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5. 인적공제 변동이라는말이 인적공제 대상을 추가한다는 말이겟죠? 작년에 인적공제했던 대상을 올해 제외한다고 인적공제 변동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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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알리실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2. 뜨지 않을 것입니다. 떠도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3. 가능합니다. 홈택스 정보제공동의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4. 본인이 세대주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받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서에 다른 부양가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

    2), 3)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4)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원리금

    상환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5) 인적공제 변동은 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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