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이번달에 이혼이 마무리가 됬는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않아서요
올해 연말정산 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개인신상에 변동이 있으면 꼭 알려야하나요?
알리지않고 기본공제만 해지하면 모르지않을까해서요.
(작년엔 전처와 애기를 기본공제 했었습니다)
2. 이번년도 중간에 이혼한 경우 전처의 간소화자료가 만약 정보제공이 되있으면 이혼전까지의 전처의 사용내역도 포함되서 제 사용내역에 뜨나요?
3. 두번째 질문의 연장인데 간소화자료를 따로 제외시킬수도있나요? 그리고 포함하든 제외하든 회사에서는 모를까요?
4.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제출은 필수인가요? 만약 제출해야한다면 공제를 받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5. 인적공제 변동이라는말이 인적공제 대상을 추가한다는 말이겟죠? 작년에 인적공제했던 대상을 올해 제외한다고 인적공제 변동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