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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호아친281

엄청난호아친281

24.10.04

법인이 쏘카 렌트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했을시에

제목 내용 그대로 법인이 쏘카 렌트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시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지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10.0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공유자동차를 이용하고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에서는 지출결의서와 함께 개인카드 전표 등을 제출받아 여비교통비

    회계처리 후 해당 금액을 직원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빙으로는 개인카드의 매출전표를 받으면 됩니다. 비용 인정의 여부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지출인지를 증명하는 지출결의서 등을 만들어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아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렌트를 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카드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그것이 곧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