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쏘카 렌트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했을시에
제목 내용 그대로 법인이 쏘카 렌트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시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지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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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공유자동차를 이용하고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에서는 지출결의서와 함께 개인카드 전표 등을 제출받아 여비교통비
회계처리 후 해당 금액을 직원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빙으로는 개인카드의 매출전표를 받으면 됩니다. 비용 인정의 여부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지출인지를 증명하는 지출결의서 등을 만들어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아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렌트를 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카드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그것이 곧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