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낭종파열 초진기록지 없이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는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접수후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지나 다른 서류를 청구하면 그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코드가 있으면 그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보험금 청구는 청구하고자 하는 담보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술술은 수술기록지 일당은 입퇴원확인서 진단금은 진단서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알아보고 준비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계약대출은 이용해도 괜찮은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갱신형이나 무해지환급형등은 어려울 수 있으며 비갱신형으로 세만기 가입형이나 일반해지형등으로 가입을 하여 그도 안 유지핫 기간이 있어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보험료와 같이 납입해야하며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보장에 무리없습니다 이자를 연체하거나 하게되면 높은이자로 계속 불어갑니다 대출중이어도 보험료와 이자를 계속 납입하고 유지중이라면 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디 다만 해지할경우 대출금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후 지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를 연체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를 2달 미납하게되면 실효가 되어 그때부터는 보장이 안됩니다 이후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효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지를 새로 해야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병력이 생겼다면 부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내에 부활을 할때는 따로 고지없이 부활이 되기도합니다 보험에 따라 실효유예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실효기간중 의료비도 부활후 보상이 되기도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실효를 안 시키는것이 좋지만 빠른기간내에 부활을 하는것이보장의 공백을 덜하는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많으면 갱신 보험료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세대별실비에 따라 갱신시 보험노 인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나 3세대까지는 전제손해율로 보험료 인상율이 정해져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반면 4세대이후 실비에서는 비급여의료비의 청구굼액에 따라서 전체인상율외에 개인할증이 최고 300%까지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치아 보험 지금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치과 염증 치료중이라면 치아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보험을 가입할때는 최소 3개월이내 병원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사고로 다쳐서 치료처럼 가벼운 병력은 고지후 승인이 되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치아보험가입의 치과 염증치료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은 사고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사고후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간혹 청구하지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가령 병중 해외체루중등 보험사에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보상이 이루어 지가도 합니다 웬만하면 3년이내에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도수치료 보험청구가 바뀐거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동안의 비급여 도수치로의 과잉치료가 많았으며 병원마다 치료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관리급여로 하여 국민건강의로보험이 적용되도록했지만 의료보험적용은 5%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횟수제한이나 도수치료전 일반물치료료나 재활치료가 2주이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잉치료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년 15회를 초과하는 도수치료는 의료보험도 실비에서도 보상이 안됩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지급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도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7월 1일부터 바뀐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의 제한적인 조건은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과잉치료가 너무 많았으며 비급여로 병원마다 치료비의 차이도 처차만별이었던걸 공단에서 관리급여로 만들어 43850원으로 지정되어 횟수제한을 두게 되었으며 도수치료전 반드시 선행하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2주이상진행후에도 호전이 없을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횟수초과시 의료보험도 실비에서도 보장은 어렵습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보상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전 1세대실비나 2세대실비중 재가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나마 전환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이후세대실비 4세대실비까지는 본인부담금 공제후 그래도 보상이 되지만 언젠가는 재가입시점에 그시점 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워 진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해지된 보험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된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보험은 부활을 하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보험은 실효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고 고지를 새로 하셔야할 수도 있어 그사이 병력이나 고지내용이 있다면 부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보험의 부활은 미납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해야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어 어쩌면 새로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화로 보험을 해야할 때 꼭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해지할때 꼭 본인전화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를 물을 수도 주소를 물을 수도 또는 다른 질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후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이 큰금액일 경우에는 고객센타나 지점방문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화로 진행하여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