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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태아검진시간부여)임신한 노동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다.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임산부의 보호)①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단 임신한 사원이 유.사산의 경험이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만4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산 전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가.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③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④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 (한번에 둘 이상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⑤임신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시킨다.(배우자 출산휴가)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②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육아휴직)①노동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노동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육아기 노동시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육아기 노동시간 단축)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육아기 노동시간의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④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노동자와 협의한다.(임신기간 노동시간 단축)①회사는 임신 후 6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1항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1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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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52시간 개정법에 의해, 한주동안에 최대로 근무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하루 6시간이라면 주 30시간 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지는데,이에 대하여 6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장수당이 지급외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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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두달 일한 알바가 고용보험 들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정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 근로자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 간주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고방법 안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①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가입신청▪ 왼쪽 로그인 아래 “EDI 서비스 가입”② 공단확인을 통해 (주)KT에서 사업장에 E▪mail로 가입통보③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홈페이지 좌측 “통합 EDI설치”→설치후 바탕화면에 EDI아이콘 표출됨④ Log-in 후 환경설정,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⑤ 서비스이용 가능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업무(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ㆍ상실ㆍ내용변경신고, 사업장내용변경ㆍ탈퇴신고, 건강보험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등)▪ 국민연금 고유 신고업무, 정보자료발급 신청업무, 통지업무 등★ 9인 이하사업장 이용요금 무료(10인이상사업장도 매월 20일경 보험료고지내역 확인은 무료)○ 인터넷 신고① 인터넷 4대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www.4insure.or.kr②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 ID/Password 발급③ 회원 Log-in 및 공인인증서 확인④「민원신청」 선택 → 민원서비스 이용▪ 4대사회보험 신고가능업무 (사업장의 신규가입ㆍ내용변경ㆍ탈퇴신고, 사업장가입자의 가입ㆍ내용변경ㆍ상실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ㆍ상실 신고 등 보험별 고유업무 일부)⑤「민원처리현황」 조회 → 신고내역 조회 및 처리결과 조회⑥ 4대사회보험관련 홈페이지의 단일 로그인에 의한 연계 서비스 ■ 사업장 가입 신고○ 가입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신고 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근로자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가입제외자▪국민연금 : 18세미만, 60세이상, 기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타공적연금 수령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건강보험 : 연령제한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연금가입자○ 자격취득일 : 사업장 가입일, 입사일(공통)▪국민연금 : 만18세 생일, 기초수급해지일▪건강보험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제외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일★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자격상실일 : 퇴사ㆍ사망일의 다음날(공통)▪국민연금 : 60세생일, 국적상실/국외이주 다음날, 기초수급지정일,타공적연금 취득일▪건강보험 : 국적상실 다음날, 의료급여수급자지정일, 유공자등 의료보 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한 날★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실여급여 지급에 영향)○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신고 사항 : 사업장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등 변경(정정)○ 신고 서식▪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유의사항▪ 법인의 대표자 상실신고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상속의 경우 가능(국민), 양도양수 경우 가능(건강)▪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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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8시간을 더했다는게 오후출근부터 8시간을 했다는 것이라면 잔업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며,정규퇴근시간 후 8시간을 더했다는 의미라면 일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만 잔업시간으로 인정하시면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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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는 법적 근로조건 명시사항에 대하여 명시한 후 교부를 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주당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들의 경우 미 교부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과태료 처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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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2001.10.23 대법 2001다25184) 대여금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드릴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할필요가 있습니다.아래 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임금전액불 원칙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법률에 정함이 있는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과 단체협약에서 조합비 일괄공제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임금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는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가 인정됨.임금전액불 원칙과 손해배상액 상계 :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애초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직원 귀책 사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임금에서 손해부분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함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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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입니다. 퇴사시 진단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사에는 진단서가 필요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를 못합니다.중요직에 계셨던 분이라면 퇴사 한달 전 서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이에대한 자료를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1. 병원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필수 기재내용 : 병명, 발병 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 이상)2.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3. 의사소견서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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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건당 수당을 받아 온 지입차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둘째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지입차주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셋째 지입차주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지입차주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넷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다섯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여섯째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회사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일곱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여덟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질문의 내용만으로 추정해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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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개정 (2018년 5월29일 시행) 현 행개 정 (2017.11월)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① ② (현행과 같음)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⑥ (현행과 같음)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1.⋅2. (현행과 같음)<신 설>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부칙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법개정 핵심내용 육아휴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정법의 적용대상 법 시행일(2018.5.29)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2018.5.29)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육아휴직 개시 30일전 신청서면 작성‧제출)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신청일 자체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이상 부여했다면? 개정법에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토록했다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의 규정을 근거로 재직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계산하여 연차를 산출해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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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OT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의 임산부 보호법은 임산부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고정OT는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 급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임금저하를 금지시키고 있기에고정OT수당도 지급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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