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여름 두달 일한 알바가 고용보험 들어달라는데
비용은 알바생이 부담한다기에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죠???? 전화해서 물어보려고해도 연결이 잘 안되네요.
피보험단위근로일수(?)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는데 지금 작성해도 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할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는 물론, 1인당 3만원 이내의 과태료(자진납부 시 감경)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고,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