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여름 두달 일한 알바가 고용보험 들어달라는데

비용은 알바생이 부담한다기에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죠???? 전화해서 물어보려고해도 연결이 잘 안되네요.

피보험단위근로일수(?)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는데 지금 작성해도 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할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는 물론, 1인당 3만원 이내의 과태료(자진납부 시 감경)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3.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고,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