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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법령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액 등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선정기준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엿을 것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따라서, 비자발적 폐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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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임금체불 민원제기가 가능하고, 급여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체불임금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회사가 정말 돈이 없다 하더라도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2달치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또한 충족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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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계산 및 사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이시라면 대략 10개정도로 짐작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하루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통상임금 산정방식, 연차발생에 대한 규정이 회계년도 기준인 입사일자 기준인지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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