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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11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충족하지 않을 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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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아래의 사항을 근로계약서 상에 규정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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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없는회사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으나 21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시 대체가능합니다.다만, 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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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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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3개월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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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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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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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껴있는경우 52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중에 공휴일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범위 내의 추가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그 중 8시간은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이 발생되며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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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껴있는 52시간/ 12시간초과 연장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중에 공휴일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범위 내의 추가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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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데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되는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단순히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는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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