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 5인 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가족)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질병으로 퇴사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질병 및 부상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당시 진단서, 병가 및 휴직 관련 회사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및 실업급여 신청 당시 건강상태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2
0
0
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등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은 출입카드 태그 기록-CCTV 기록-PC ON/OFF 기록을, 업무 수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 내용이 담긴 사내 이메일/메신저 내역-PC 패턴 기록 내역-업무시스템 접속기록 등의 사업장 전산시스템에 남겨진 정보로 입증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0
0
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0
0
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현재 주5일 1일5시간 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아 월 60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연차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로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 미만 및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현재 10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로 공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1월 1일 부터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0
0
퇴사후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주52시간 산정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주 평균으로 짐작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별도로 52시간 산정은 아니며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의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퇴직금 수령이 미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퇴직 시로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