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직장에서 7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요
이럴경우 몇년안에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