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5시간씩 식당에서 일을합니다
사장님은 사대보험은 넣지 않고 주휴수당도 없다 하시면서
식사 제공하고 칼 퇴근 시켜 주신다네요
이럴 경우는 사대보험은 넣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는 1주 15시간 근무하시기로 정해져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을 실제 근로하신다면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해주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사항은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4대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십니다.
(또한 주휴수당 역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다음 주 근로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발생하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하루5시간이면 주25시간근무로 월60시간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 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자 1인사용시 지급되어야합니다.
4대보험은 추후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이나 정시퇴근과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현재 주5일 1일5시간 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아 월 60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