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 5일 5시간 평일근무 이며 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6일(대체휴일) 하루 휴직 사용했는데 그러면 근무일은 총 23일 이 아니라 22일로 시급계산하는게 맞나요 ?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는데 빨간날 무조건 추가수당1.5배 줘야하는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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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5인 미만은 유급휴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