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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사대보험가입여부

사장님과둘이근무하는5인미만사업장주6일10시간근무두시간휴식시간이있는식당입니다 사대보험가입을해본적이없어서요 국민연금가입을안했는데 사대보험가입하면국민연금보험도들어야하나요? 금액도비싸고안들고십은데제마음데로뺄수도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며,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입니다.

    5인 미만 식당의 경우에도 주 6일 근로하는 월급제시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