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관련문의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투잡중입니다회사를다니며식당을다니고있읍니다회사에서사대보험가입을했는데식당에서도하면이중으로보험료를내야하는지요?그리고식당근무1년이지나면퇴직금을받을수있다는데한달월급을받는건가요?식당에서는사대보험을가입하지않았는데상관없나요월급은340받고있읍니다12개월근무하고퇴사하면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이중취득

    겸직(투잡)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 및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단일가입(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으로 처리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4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1년에 1개월치 임금으로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정확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 계산기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로 근로시간이 긴 본업 회사에서만 가입하며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두 곳 모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1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략 한 달 치 월급인 34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계약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해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근로자는 사대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2. 단,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