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이중취득
겸직(투잡)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 및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단일가입(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으로 처리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4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1년에 1개월치 임금으로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정확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 계산기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