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 계산에대해알고십습니다
월급320식당에서주방일을하고하고있어요 일을한지얼마돼지않았읍니다 4대보헝을들어본적이없어서요 지금까지국민연금을부어본적도업읍니다 4대보험료업주와반씩내는건가요? 월급에서 얼마큼제가감당해야돼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 3.545%(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2.95%)
국민연금보험료 : 4.5%
고용보험료: 0.9%
4대보험 신고시 표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위 비율대로 공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