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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가족돌봄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로 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지원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전체 가족돌봄휴가 중 일부만 유급으로 부여받았다면 무급으로 부여된 휴가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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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떄,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말하며 현재 대표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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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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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따라서, 휴게시간 중 사내 체결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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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근무내용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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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출산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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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14조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둘째,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연장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시급x 연장근로시간x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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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능한 출근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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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촉탁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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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받지 않았다면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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