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삭제된 개념으로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젛여 적법하에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마지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통령령이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친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0
0
연차휴가촉진에 따라 사용하는 휴가기간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다넛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촉진을 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최근 선고된 판례(대법 2020.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을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그 날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0
0
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0
0
회사그만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있을 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1
0
0
파견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 처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차별적 처우란 동법 제2조 제7호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미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 등을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반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단순히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0
0
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시에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갱신됩니다. 갱신기대권 인정과 관련한 판례(대법 2011.04.14 선고 2007두1729 판결)에 따르면 "그러나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이 인정된다면 기간제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0
0
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가족)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0
0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1주일에 3번 3시간씩 근무하신다고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0
0
퇴직금 정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 *(총 계속근로기간/365) 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정산액을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0
0
307
308
309
310
311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