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분실..(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분실했다면 중개사사무소에서 사본을 복사할 수 있겠으나 폐업하였다고 하니 임대인의 계약서가 남아있겠군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신다고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고 재계약으로 인핱 게약조건이 변경되므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 계약서은 자동폐기하게 되고 새로운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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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입자 구할때까지 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 계약관계에서 계약 해지시기는 아무때라도 임차인이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계약해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2월1일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경우 5월1일까디는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필요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등의 부담도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정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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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서 월세 계약하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불법건축물인 경우는 관련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 대인은 매년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불법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할 경우 혹시라도 강제적을 건물을 페기하거나 경매처분이 이루어ㅜ질 경우 보증금 반환받거나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도 불허하는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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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곳을 구할 때에도 반드시 아파트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할 수 있는 건물은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주거용)등 본인이 선택하여 매매하거나 임대차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디 그리고 대부분 인접지역 중개사무의 소개나 단톡방의 직방 다방 등을 통하여 구할수 있습니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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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옥탑방을 양성화하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시적 양성화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발표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리고 옥탑방 등이 양성화된다면 사람이 거주하므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냐, 주택이야?는 주택평수와 상가 평수를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세금관계에서 취득시 양도세 보유세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디 그러나 2022년도부터는 12억을 초과시에는 각각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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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가 주택을 보유 중인데 상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의 총평수와 주택의 총평수를 비교하여 총수가 많을 것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영도세 취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디 2022년도 이후 12억 초과분부터는 각각 주택과상가부분 별도로 분리히여 과세를 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이나 지하실 또는 공부상 상가라도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시 적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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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인데 기간안채우고 나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다 이는 계약을 통한 상호간 약속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챠우지 못하고 이사갈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도 하는데 임대인의 숭락없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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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미달되는 경우는눈 일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하여 LH를 통하여 점진적 매수하여 공장정기 임대 주택으로 점진적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산관게로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츰 지방 부동산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며 일부지역은 오히려 과열현성도 보이기도 합니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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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외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을 검색해보눈 의미는 실시세가와 비교하여 나의 보증금이 경매시 어느정도 안전하게 반환받을가하는 수준을 예측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다가구 경우 근저당이외의 롹정일자를 받은 다른세대주의 보증금을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확인하게 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변제능력을 뷴석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가입가입 가능여부도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세 가입을 거절할 경우 일단 의심해보는 것도 좋은 검색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음을 참고 삼아 말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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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방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만30세가 되고 일정한 소득원을 갖추었을 때 세대분리의 자격이 행정적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3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혼인한 경우는 세대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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