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중도 퇴실 문의드립니다(벌레 문제)
계약은 5개월로 03월 초~8월 초하루 까지 입니다
분명 계약 전에 중개인에게 집에 벌레가 나오느냐 물었을때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큰 창이 있고 남동향인지라 해도 잘 들어와서 큰 걱정없겠다 싶었는데…
한 달 정도 살아보니 집에서 벌레가 무지 나옵니다. 집게벌레며 쥐며느리며 돈벌레에.. 20년도 넘은 구옥이라 내부가 습해서 자주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퇴실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200에 월세는 29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황은 법적으로 보통 임대인의 하자(주거 부적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벌레가 조금 나오는 수준이면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속·반복 발생이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벌레가 심각하면 중도퇴실 가능하지만, 반드시 증거 + 사전 통보가 있어야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시 특약사항으로 벌레가 나오면 즉시 게약을.종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하셨다면 특약대로 게약을 종결하눈 명분이 있는데 중개사의 말만 믿고 벌레 문제는 걱정말라고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명할 녹음도 해놓지 않았거나 주변 증인도 없는 입장에서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난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절기 장마철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니 임대인에게 1차 전체 소독을 해줄 것을 건의하거나 협의하에 게약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디다
그리고 만일 해결되지 않으묜 주민센터에 설치된 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ㅡ에 제소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위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 문제로 인해 바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임대인을 통해 방역등의 요구를 하시고 이를 시행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뒤에도 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벌레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현 상태가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수준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벌레로 인해서 임차물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그 것을 입증을 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우선 위의 문제를 고지를 해서 방역등을 해 달라고 해서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에게도 분명 계약 시 벌레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보시고 방역이나 아닌 경우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해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보다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강조하며 전문 방역 업체의 진단서를 근거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5개월로 매우 짧으므로 남은 기간의 월세를 일부 포기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방식의 파격적인 합의안을 제시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중개인에게는 벌레가 없다는 확인을 빋고 계약했다는 점을 들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대인과 중재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임대인이 막무가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위생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화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짐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권을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임대차거래 전 중개인에게 벌레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았을때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과도 다르고
현재 벌레로 인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임대인에게 방역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중도해지에 대한 이사비용, 중개보수도 청구 가능합니다.
학생이시면 부모님께 먼저 연락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임대인과의 문제가 아닌 중개인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중개인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퇴실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보실 수 있겠지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벌레 발생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쉽지 않으나 계약 시 중개인의 허위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벌레 출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근거로 활용하세요.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보증금 200만원이 월세로 차감되어 소멸하지 않도록 반드시 퇴거 날짜와 보증금 반환 확답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어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에 벌레가 나오니 퇴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분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
집을 거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먼저 증거를 취합(사진 등) 하시고방역을 요구 하세요. 그리고 방역을 요구 시, 나아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로 퇴실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시면, 말이 통하는 집주인이라면 협상하여 퇴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구옥 원룸의 벌레 문제는 중도 퇴실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증금 200만 원 전액 반환 확률은 적다 생각합니다.
계약 전 중개인에게 벌레 안나온다고 한 점은 중요하지만 구옥 습기성 벌레는 임대인 책임이 아닌 정상적인 노후화 특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