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간에 전세계약을 할껀데 꼭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아는 사람하고 전세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계약일이랑 잔금일이랑 별로 차이가 안나서요
그냥 계약금 없이 계약하고 잔금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써도 안될껀 없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없이도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잔금일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인과의 거래라고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잘 확인해야하고 임대차정보 및 임대인정보조회 등을 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신고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인 간 전세 계약이라도 계약금 없이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좀 위험합니다.
권장드리지 않고 계약서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0원, 잔금 전액 지급으로 명시해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시 성립 증빙이 어려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양측 동의하면 그렇게 진행 하셔도 됩닏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히 계약금 없이 가기보다 소액이라도 (예: 100만~500만 원 정도) 계약금 설정하시는게
심리적 +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는 잔금일이 가까우면 계약금 = 잔금 일부로 보고 바로 지급하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계약금 없이 전세계약은 가능하지만 분쟁 대비 장치(위약금 조항 등)는 꼭 넣어야 안전합니다
지인이라도 서류는 냉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일번적인 절차는 계야금은 약10%수준이며 증도금은 40ㅡ50%수준이고 나머지 잔금으로 구분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게를 생략하고 계약금과 잔금단게로 진행하기도 하며 또한 곧 바로 계약금 납부시 전액 납부하여 모든 절차를 생략하여 게약을 진진행하기도하며 이는 법규정 위반시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호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거 편리한 방법을 선택 진행하셔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 계약금은 통상 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취소 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을 하셔도 계약상효력이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실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금 없이 잔금만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대출 신청이나 보증보험 가입시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서류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금 없이 잔금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이행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의 확정력을 높이고 싶다면 단돈 1원이라도 계약금 조로 입금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