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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정규직 외 직원들이 모두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단체협역 및 격려금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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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0 (1)
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시 임금조건이 회사측에 의해서 바뀌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미수리는 사직 의사표시를 접수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이직하는 사업장에서는 전 직장의 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자발적 퇴사로 밝히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하기 전에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0 (1)
40대직장인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의 평균적인 연봉수준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이므로, 8,500만원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계약서 상 임금항목에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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