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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순박한라마카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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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주3회 4시간 정도 씩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두 달 정도 뒤 사용자가 인수한 다른 사업장에서 주3회 5시간 정도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사업장의 거리가 먼데,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작성하여야하나요?

기존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해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같다고 하여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회사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음이 마땅하고,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동은 근로조건의 주요한 사항의 변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무지가 새로운 사업장이고 먼 거리이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 명의의 다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회계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한편 본래의 사업장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