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주3회 4시간 정도 씩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두 달 정도 뒤 사용자가 인수한 다른 사업장에서 주3회 5시간 정도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사업장의 거리가 먼데,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작성하여야하나요?
기존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해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같다고 하여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회사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음이 마땅하고,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동은 근로조건의 주요한 사항의 변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무지가 새로운 사업장이고 먼 거리이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 명의의 다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회계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한편 본래의 사업장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