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 회사지급분 계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지급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통상임금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3,750,000원
출산휴가 기간 : 25/12/11-26/03/10 (90일)
<고용노동부 지원금>
1) 25/12/11-26/01/09 (30일) : 고용노동부 지원금 2,100,000원
2) 26/01/10-26/02/08 (30일) : 고용노동부 지원금 2,100,000원
3) 26/02/09-26/03/10 (30일) : 고용노동부 지원금 2,100,000원
<회사지급분>
1) 25/12/11-25/12/31 (21일) : 회사지급분 1,155,000원
2) 26/01/01-26/01/31 (31일) : 회사지급분 : 1,650,000원
3) 26/02/01-26/02/08 (8일) : 회사지급분 : 440,000원
회사지급분은 월 (통상임금-지원금)/30*일할계산 했는데
위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한편,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당월의 일수(31일, 31일, 28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