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된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결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톡옵션의 내용은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휴직기간 중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학업의 경우 당초 휴직이 학업휴직이라면 휴직기간 중 학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학업이 끝난 이후에는 다른 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고, 퇴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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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식대의 직급별 차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가 상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직급별로 식대 지원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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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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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한 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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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는 따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급에 더해서 표기한다면 계산방법의 작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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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수습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개월 수습기간 중 상기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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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현장직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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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이 아닌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2주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기본급은 1주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날은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나머지 1일은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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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으로 인한 사고시 해당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땅꺼짐 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가입한 민간보험 외에 별도로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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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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