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인 제가 이번주에 19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어요
계약서상 월, 화 2일 각각 5시간, 7시간 하여 12시간으로 계약되어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 주에 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월, 화, 토, 일 총 3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13시~20시 (7시간 근무(계약서상 5시간))
화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토요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
일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한 주에 기존12시간에서 1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전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초과근로 이런거에 전혀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ㅠ?
이번주에 몰아서 일 한 대신 다음주 토, 일은 휴일로 변경하여 계약서상 월 근로시간 48시간에서 7시간 더 근로한 것으로 처리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