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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지급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급여정산중인데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내용) 월~목 09:00~12:00/ 금 09:00~11:30 근무 (총 14.5 시간 근무)

만약 회사 사정 상 월요일에 30분 연장이 발생하여 09:00~12:30 근무하고

금요일에 30분 일찍 퇴근으로 09:00~11:00 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내용) 월~목 09:00~12:00 (총 12 시간 근무)

위 근로자가 금은 출근안하는데 회사 사정 상 월에 근무하지않고 금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는건 아니죠..?

3. 추가로 근로기준법상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09:00 ~ 16:00 근무하는 직원은 총 시간이 7시간이라 법상으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데

근로계약 상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요일 30분 추가로 근로한 것은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금요일에 조퇴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1.0배로 차감되어야 합니다.

    기단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