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2025.01.27~01.30) 모두 유급휴가일때 2월 2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나 휴가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이에 따라 3월 3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분 병가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또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1절 연휴에 고속도로요금이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일절과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발표된 바 없습니다.지난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요금이 면제된 바 있으며, 이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공지된 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로 판단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일차적인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당사자의 진술이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정황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 별도로 합의가 있었던 거시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의사를 표시한 날 이후로 1개월 내의 일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회사와의 합의가 우선됩니다.3.퇴사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4.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해서 퇴사한 것으로 할 수는 없고,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모성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하여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