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매달 소정근로시간이 다른경우
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공식 말고 아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X8 으로 산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무기간 1년이상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같이 매달 시간분으로 산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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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1일의 유급시간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2.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질의의 계산 방법에 15일(가산휴가 발생 시 가산휴가 추가)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하면 됩니다.
1년 연차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