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매달 소정근로시간이 다른경우
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공식 말고 아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X8 으로 산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무기간 1년이상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같이 매달 시간분으로 산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1일의 유급시간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2.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질의의 계산 방법에 15일(가산휴가 발생 시 가산휴가 추가)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하면 됩니다.
1년 연차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