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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지침에 나오는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보고, 개정된 내용을 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만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항목별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 통상임금, 평균임금

식대 :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근에 개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 수당 : 평균임금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포함)

직책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조정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근수당 : 평균임금

근속수당 : 통상임금

만근수당 : 통상임금

정착지원금 : 평균임금 (단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갔다면 통상임금 포함)

차량유지비 : 명목상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 실제 차량 이용이 업무에 이용되었고 실비 대신 지급되었다면 기타 금품
출산/보육수당 : 미성년자 아이가 있을 경우 지급(통상임금 미포함), 미성년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급(통상임금 포함)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단이 옳게 되었는지 확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수당의 명칭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정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안하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수당의 지급 요건과 지급 근거를 확인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명칭상 직책수당이나, 소정근로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명칭상 개근수당이나 정액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면밀하게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