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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트리케라톱스
일용근로자의 근로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다른 사업장에도 같은날(4일)로 중복 근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수정신고외에 다른방법이나 추후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신고가 다른 현장과 중복해서 신고된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별도로 필요한 조치는 없으며,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을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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