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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부엉이259
일용직 근로자가 1 ~7일 근로 하였는데 사업주는 1~5일 7~8일로 근로일수를 고위적으로 허위 신고 했다면 어떤 법적제재를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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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받는 제재는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 5만원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