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노동자 신체상 문제 이유로 현장업무 배제 타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신체적인 문제는 업무사 필요성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보다 크다면 업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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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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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저조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평가가 2년 연속 D일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가 부당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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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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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무상사고 때문에 대체근로자를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체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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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사이동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부당한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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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사직원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고일이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이라면 사직을 반려하고 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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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호구의 미지급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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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산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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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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