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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자존감높은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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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비조합원 임금 차별처우에대한

노동조합 가입자 입니다.

3개조가 운영중인 현장근무자입니다.

A조 직장 (비조합원) 연봉제

B조 직장(조합원) 시급제 OR 연봉제

C조 직장(조합원) 시급제 OR 연봉제

인 경우입니다

B.C조 직장도 연봉제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선 3명 직장들에 연봉제를 해주겠다 선약속이 있었습니다 허나..

조합가입자에겐 연봉제 적용을 안해주겠다로 돌변한 상황입니다

조합탈퇴하면 연봉제 해주겠다 입니다.

B.C조 직장들은 조합활동을 원하고있는 상태고요

또한 동일노동 동일현장 에서 직장들만 연봉제 일반사원들은 시급제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지요?

임금으로 장난치는거이고 또한 차별적 처우와 노조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어찌? 풀어야 할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나 시급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 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