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
지방발령의 조건으로 여러차례 협상한 숙박비,교통비등을 지급받기로했는데,
노조가 형평성을 어긋난다고 부당하다고 한겁니다.
노조 자체는 단협상 공장을 벗어나 다른지역에 발령하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데,
인사명령에 의해 지방으로 내려온 저의 지원금을 막고 있습니다.
노조가 형평성이나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한부분은,
노조직원들도 월세를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만 지원해준다는것은 부당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월세내는 사람과 지방발령으로 숙박비 교통비등을 지원받기로 한사람이랑 같을 수 있나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 노조가 행한 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노무사분들도 회사에 항의할 상항이라고 했는데..
노조가 계속 지급을 막고 있는데 , 제가 충분히 항의할만 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노조가 제 노동권에 왜 자꾸 개입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떤식으로 노조에게 항의해하는지가 혼란스럽네요.
(노동청에도 개입할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주체는 회사입니다.
노조의 항의가 있더라도 회사는 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노조는 귀하에 대해 항의한 것이 아니므로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인 구제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