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
지방발령의 조건으로 여러차례 협상한 숙박비,교통비등을 지급받기로했는데,
노조가 형평성을 어긋난다고 부당하다고 한겁니다.
노조 자체는 단협상 공장을 벗어나 다른지역에 발령하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데,
인사명령에 의해 지방으로 내려온 저의 지원금을 막고 있습니다.
노조가 형평성이나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한부분은,
노조직원들도 월세를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만 지원해준다는것은 부당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월세내는 사람과 지방발령으로 숙박비 교통비등을 지원받기로 한사람이랑 같을 수 있나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 노조가 행한 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노무사분들도 회사에 항의할 상항이라고 했는데..
노조가 계속 지급을 막고 있는데 , 제가 충분히 항의할만 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노조가 제 노동권에 왜 자꾸 개입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떤식으로 노조에게 항의해하는지가 혼란스럽네요.
(노동청에도 개입할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