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7개월)+일용직(5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9-18시 계약직을 3개월, 3개월, 1개월해서 총 7개월 했고요 마지막 계약직 끝나고 일용직 5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할까요? 일용직이 고용보험 된다는 전제, 18개월 내 일 했다는 전제 하에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주 5일제 근무라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최종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7개월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일용직은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전 수입 신고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10임 미만 일용직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7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을 5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