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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호의적인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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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7개월)+일용직(5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9-18시 계약직을 3개월, 3개월, 1개월해서 총 7개월 했고요 마지막 계약직 끝나고 일용직 5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할까요? 일용직이 고용보험 된다는 전제, 18개월 내 일 했다는 전제 하에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주 5일제 근무라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최종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7개월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일용직은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전 수입 신고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10임 미만 일용직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7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을 5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